상담소 2008.04.08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근무, 주6일근무는 회사와 근로자들이 선택할 사항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주6일제 근무를 할수도 있습니다. (예:1일 7시간20분*6일)
2007.7.1부터는 50인이상 사업장, 2008.7.1.부터는 20인이상 사업장에 '1주 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2008.4.현재 30인사업장이라면 아직까지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44시간사업장이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44시간사업장의 격주휴무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2

참고로 사업장의 규모별 주40시간제 적용시기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4

2. 연월차수당 및 생리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에 대해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3.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유급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나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회사의 사규에서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에 대해 유급처우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결근처리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2006년12월에 창업하여 현재 약30명의 직원이 상시근로인원(정규직원)하는 사업장입이고 토요일 격주 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1. 위의 경우 주 5일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근로계약은 연봉제로 포괄산정임금제로 계약을 맺었는데 연차,월차,생리휴가의 계산은 어 떻게 하는지요
>3. 주 5일제의 의무시행 사업장과 의무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4. 직원중 개인적인 회사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사고로 1개월 정도의 병가를 신청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회사규정은 특별히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
>기초적인 질문일지 모르지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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