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이런 저런 일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이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휴업이라면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하지만, 회사의 승인을 받이 않은 휴직이나 (무단)결근 등에 따른 것이라면 퇴직전 3개월중 일부 임금손실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에 영향을 미쳐 불이익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사하기 전 달에.. 이런 저런 일 때문에 회사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
>그래서 월급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였는데...
>
>실제적으로 고용보험료는 전부 받았을때랑 같은 금액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
>이때 평균급여 계산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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