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1 2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상이란, 법적인 조치가 아닌 회사 내부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공상처리시 보상기준이 특별히 정해진 바 없고,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입니다. 다만,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한하여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보상으로 평균임금의 60%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써 업무상 재해,부상,질병 중인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건으로 손해금액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에 따른 별도의 손해금을 약정하였다면 그 금액은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3.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기간 전부가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여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 휴업한 경우'라면 재직기간은 퇴직일까지로 하고 평균임금산정은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라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2007년 7월 초에 허리를 다쳐서 주사치료를 받으며 한달에 일주일 열흘정도씩 일을하였지만 낫지를 않아 10월 하순에 수술을 수핵탈출증 수술을 받았읍니다. 산재신청시 100%승인을 받는다고 안전관리자의 말을 들었읍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공상으로 처리를 하자고 자꾸 그래서 어쩔수없이 공상으로 처리를 했는데 치료비하고 산재적용시의 5개월치 월급의 70%를 받고 위로금조로 더받아서 이천을 받았읍니다.병원비는 오백정도 나왔고 하루일당은 팔만원이었읍니다.
>
>그런데 주위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상처리를 하면 일당 100%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더받은것도 없고 왠지 속은것같고 회사는 유야무야퇴직이 됐고  아직도 취업도 못한상태고 퇴직금도 아직 안주고 있고 은근히 화가 나더군요
>
>그리고 입사를 2006년 7월중순에 했는데 다친것은 2007년 7월 초였읍니다. 2008월 1월초에 합의를 봤읍니다.합의서에는 본 건으로 인하여 향후 건설산업기본법.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과 민형사사의 이의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이글 어길시에는 지급 받은 금액 전부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자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줘야한다고 해서 겁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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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시 기본급100%를 다 받는다면 제가 속아서 합의서를 쓴것이 되는데 이것이 합법한것인지..산재신청을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지(액수가 너무나 큽니다.) 합의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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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퇴직금도 못받고 있는데 퇴직금은 합의 본시점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 금액은 얼마쯤일지 여쭤보고 싶은게 많은데  글로 쓰자니 잘못쓰겠네요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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