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4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와 연봉제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주40시간제는 법령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보전을 근로자들과 협의하는 것외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봉제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 및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연차수당을 미리 연봉총액에 산입하고 차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 무효일뿐 만아니라, 이는 사실상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3. 토요일 6시간근무시 지급되는 정액수당(4만원)이 법정 연장근로수당(4시간은 125% + 2시간은 1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자가 45명으로  이번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를 연봉으로 다 바꾸어 지급할 계획 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미리 문의를 드립니다.
>1. 현재 임금 1,000,000원일 경우 이것을 쪼개어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임금 대장과
>   임금 명세서에 표기하여도 돼는지?
>   <1,000,000원에 연차수당이 포함 되어있다>.
>   <연차 수당을 지불을 함으로써 연차휴가 부여 안함>
>
>2. 토요일 근무시 정액제 지급
>   토요일 1일 6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4만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   이런식으로 해도 돼는지요.
>   <원칙은 연장근로로 보아 4시간은 *1.25%, 2시간은 1.5%로해서 연장근로 수당으로
>    지급을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
>연봉제로 바꾸어 이렇게 해도 돼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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