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2 0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우(휴일,휴가,근로시간 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일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임금(휴일근로시간*50%)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휴일당24시간*(365일/2주)*0.5} /12월 = 26시간 / 휴일근로가산임금=시간급통상임금*26시간
즉,격일제근로자는 2주당 1회씩 휴일근로를 하게 되므로 1년에 휴일근로횟수는 26일정도입니다. (365일/14일 = 26회)
그리고 1휴일당 휴게시간없이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1년간의 총 휴일근로시간은 624시간정도입니다. 1월당 총 휴일근로시간은 평균 52시간정도입니다. (624시간/12월 = 52시간)
따라서 휴일근로가산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평균휴일근로시간수52시간*50%*시간당통상임금

만약, 휴일시간(24시간)중 3시간정도의 휴게시간이 있고 실근로시간이 21시간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일당21시간*(365일/2주)*0.5} /12월 = 23시간 / 휴일근로가산임금=시간급통상임금*23시간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되지 아니한 격일제 근로자의 임금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2.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주5일제 근무방식을 채택한다면 일주일(7일)중 1일(예:일요일)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정주휴일, 다른 날(예:토요일)은 휴무일이 됩니다. 즉 주40시간제를 실시하건 실시하지 않건 1주평균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3. 회사에서 포괄임금계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포괄임금계약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를들어, '월기본급(또는 시간외수당) 0000원에 휴일근로수당 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휴일근로수당의 범위설정액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많은정보와 근로자 권익 향상에 항상 노력하시는 한국노총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24시간 격일제근로자입니다.(감.단직 승인 받지 아니함)
>
>(이전부터 회사내 일반근로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사용하며,
>2005년부터인가 토요일은 격주휴무제를 시행하다가~
>2007년 7월부터 주40시간제로 주5일 근무(토,일 휴무)하는데...)
>
>
>얼마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24시간 격일 근무자도 주휴일이 있다고 알았는데...
>
>지난 3년간 주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측은 준연봉제(포괄임금제)라며 지급을 거절합니다)
>지급거절이 정당한지? 정당하다면 그 근거는?
>
>
>받을수 있다면 어찌해야 하며
>
>그리고 계산 방식은 어찌해야 하는지?....
>2007년 7월1일부터 법적용을 받아서 주 40시간제인데...
>
>2007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지?....
>
>급여명세서내용은
>기본급,시간외수당,자기개발비,교통비,근속수당,자격수당,식대,기술수당,
>상여금(년600%인데 매달50%씩 일괄지급)
>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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