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중 특별한 경우(육아휴직, 출산휴가 등)가 있다면 다음의 두가지의 경우와 같이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중 일부가 특별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특별한 기간의 일수를 모두 제외하고 평균임금산정대상임금에서 특별한 기간중에 발생한 임금도 모두제외하고 계산함.
2)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모두가 특별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특별한 기간의 개시일을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함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출산휴가개시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건, 육아휴직개시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건 관계없이 퇴직일이 육아휴직종료일(2009.10.10.)이라면, 본래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2009.7.11.~10.10.까지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사실상 2008.9.1.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이므로 위 소개한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산휴가개시일(2008.9.1.)이전 3개월의 기간(2008.6.1.~8.31.)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최종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참고로 해당 육아휴직이 법률상의 육아휴직이 아닌 경우라도,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근무자로 산전후휴가(유급 2개월, 무급 1개월 -3개월 고용안전센타에서 135만원 지급받고 회사가 통상임금 차액만큼 2개월만 지급하고 1개월은 무급으로 했을경우) 끝나고 육아휴직을 개시하기전에 산전휴휴가가 끝나는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육아휴직에 들어갈경우 육아휴직이 만료되는(대략 1년정도)시점에 퇴직을 할경우 퇴직금 어떻게되나요?
>
>하나더 질문하면요 산전후휴가 개시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산전후휴가와 이어서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퇴직을 할 경우 이또한 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
>휴직기간 급여는 위와 같습니다. 산전후 휴가는 2개월은 고용안정센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회사가 지급하고 1개월은 무급이고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고용안전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급받습니다.
>
>입사일 : 2006.1.1
>산전후휴가기간 : 2008.9.1-2008.11.30
>육아휴직기간 : 2008.12.1-20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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