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애니메이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퇴직금문제에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인정여부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와 비록 자유소득자 형태로 도급계약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다른 근로자들이 퇴직금문제로 법적 소송절차를 거쳐 퇴직금청구권을 인정받았다면 귀하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90939
https://www.nodong.kr/403116

2.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일(7.1)이전 3개월의 기간(3.1.~6.30.)의 기간 전부가 출산휴가기간에 해당(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인 퇴직금 산정방법으로는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에서 정한바와 같이, 출산휴가개시일(3.1.)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2007.12.1.~2008.2.29)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퇴직일은 2008.7.1.이므로 2008.3.1.~2008.6.30.까지는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https://www.nodong.kr/4035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03년에 저희회사(**엔터테인먼트)채색부 직원들이 퇴직금신청했다가 회사측에서 해결하지않아 결국 법정소송으로 승소하여 받은바있읍니다~
>그리하여 저도 10년이란 세월을 밤을세워가며 열심히일한것을 퇴직금으로나마 보상받고자 회사에 퇴직금을 신청하고자합니다~받을수있을런지~
>저는 1999년 8월1일로 입사해서 2008년 2월말까지 근무를하고 3월1일~6월30일까지 출산휴가를신청하고 육아문제로 6월30일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읍니다~근무일자를 2월마지막근무일자로 산정해야하는지~아님 회사를 그만둔 6월 30일까지로 산정해야하는지~
>또 저희같은 애니매이터들은 월급이 일정치않읍니다~하는만큼 받기때문이죠~어떤금액을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계산방법도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운여름 건강조심하시고~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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