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하나의 사업장안에 퇴직금제도를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우리회사에는 임원들 등기이사 외 비등기이사 모두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며 우리 사원들
은 누진제를 실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여기서 우리회사 임원들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확인 결과 행정해석상으로 보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것 같은데 그럼 우리회사의 퇴직금 차등제도는 위법이 아닌지 알고 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