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yonjong12 2008.07.08 08:59

1. 안녕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하나의 사업장안에 퇴직금제도를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우리회사에는 임원들 등기이사 외 비등기이사 모두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며 우리 사원들
   은 누진제를 실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여기서 우리회사 임원들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확인 결과 행정해석상으로 보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것 같은데 그럼 우리회사의 퇴직금 차등제도는 위법이 아닌지 알고 습니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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