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회사에서 가족수당에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문제발생 2008년 6월 우리 회사 모직원으로부터 20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가
족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대해 노동조합의 문의가 접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회사에 20세 이상의 자녀를 둔 사원이 없어 이 문제에 대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가족수당에 의문을 가져 임.단협 합의서를 조사 한 결과1993년
☞ 임.단협 합의서: 최초 가족수당 신설은 1993년 6월 체결되었고 당시 합의서
에는 “가족수당 자녀 1인당 5000원을 추가 지급키로 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임금규정: “단 자녀의 적용범위는 주민등록상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적용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93.01.01) 로 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2. 의문점 발생:
가. 회사에서는 조인식 후 임금규정에 내용을 삽입 하면서 품의를 받았는데 이 품
의를 받으면서 단서조항이 추가로 삽입 된 것으로 추측 합니다.(“단 자녀의
적용범위는 주민등록상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적용 한다”).
93년 임.단협 합의와 다른 내용이 임금규정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현 시점에
와서야 노동조합은 알게 되었습니다. 93년 임단협 합의서에는 나이제한을 둔
다는 어느 조항에도 없습니다. 만약 단서 조항처럼 변경 내용이 있으면 노동
조합의 협조 및 동의를 구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은 무효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93년 임단협 합의서 내용에 없는 임금규정을 사측의
일방적인 기안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노동조합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1993년 임단협 합의서에서는 1994년 1월 1월부터 지급키로 되어 있었는데 취
업규칙에는 93.01.01 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시점 이 상이합
니다.)
* 품의를 받을시 합의서와 다른 문구로 품의를 받았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고 판됩니다.
3. 노동조합 측 입장 1993년 임단협 합의서에는 나이규정이 없으므로 20세 이상
의 자녀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단서조항이 없으므로
20세 이상의 자녀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에 협약이행 복구요
청 )
4. 회사 측 입장 벌써 15년 전의 일을 지금에 와서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복구할수 없다) , 거론치 말아달라는 입장.(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했을 것이다)
대립: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회사에 복구요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회사에서는 복구를 할 수 없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억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지 노동조합의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임.단협 실무협상 중에 이 문제가 불거져 가족수당 언급 시 더 이상의 실무협상은 없다고 어름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노동조합의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간에 답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문제발생 2008년 6월 우리 회사 모직원으로부터 20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가
족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대해 노동조합의 문의가 접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회사에 20세 이상의 자녀를 둔 사원이 없어 이 문제에 대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가족수당에 의문을 가져 임.단협 합의서를 조사 한 결과1993년
☞ 임.단협 합의서: 최초 가족수당 신설은 1993년 6월 체결되었고 당시 합의서
에는 “가족수당 자녀 1인당 5000원을 추가 지급키로 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임금규정: “단 자녀의 적용범위는 주민등록상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적용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93.01.01) 로 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2. 의문점 발생:
가. 회사에서는 조인식 후 임금규정에 내용을 삽입 하면서 품의를 받았는데 이 품
의를 받으면서 단서조항이 추가로 삽입 된 것으로 추측 합니다.(“단 자녀의
적용범위는 주민등록상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적용 한다”).
93년 임.단협 합의와 다른 내용이 임금규정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현 시점에
와서야 노동조합은 알게 되었습니다. 93년 임단협 합의서에는 나이제한을 둔
다는 어느 조항에도 없습니다. 만약 단서 조항처럼 변경 내용이 있으면 노동
조합의 협조 및 동의를 구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은 무효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93년 임단협 합의서 내용에 없는 임금규정을 사측의
일방적인 기안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노동조합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1993년 임단협 합의서에서는 1994년 1월 1월부터 지급키로 되어 있었는데 취
업규칙에는 93.01.01 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시점 이 상이합
니다.)
* 품의를 받을시 합의서와 다른 문구로 품의를 받았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고 판됩니다.
3. 노동조합 측 입장 1993년 임단협 합의서에는 나이규정이 없으므로 20세 이상
의 자녀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단서조항이 없으므로
20세 이상의 자녀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에 협약이행 복구요
청 )
4. 회사 측 입장 벌써 15년 전의 일을 지금에 와서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복구할수 없다) , 거론치 말아달라는 입장.(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했을 것이다)
대립: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회사에 복구요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회사에서는 복구를 할 수 없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억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지 노동조합의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임.단협 실무협상 중에 이 문제가 불거져 가족수당 언급 시 더 이상의 실무협상은 없다고 어름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노동조합의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간에 답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