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1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 40시간 사업장이라면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였다면 근로계약시 약정된 연장근로내에서는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연장근로수당
https://www.nodong.kr/40311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40시간을 근무하는 회사이지만 거의 매일 잔업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하루8시간 근무(AM8:20~PM5:00)시간외에 3시간을 통상적으로 하고있는데 시간당
>1660을 계산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 수당을 더 청구 할수는 없는지요? 추가로 휴일날 근무랄 경우
>ㅇ[는 일 \20000원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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