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2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가동사업장에서 3교대 근무형태를 취하는 경우, 휴게시간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교대제근로패턴이 2조3교대,3조3교대,4조3교대 인지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므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월단위 적정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교대제근로자의 근로기준적용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62

2.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시간당 최저임금(2008.12.31.까지는 시간당 3770원)은 보장되어야 하고, 연장근로(1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오후2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부여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귀하가 월정급여로 110만원을 약정하였다면 아마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기본월급여 00만원(예) + 연장,야간,휴일근로임금 00만원(예)으로 설계되어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 기본월급여 00만원이 [3770원*월소정근로시간수]보다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임금이 3770원에 월평균 연장,야간,휴일근로수에 상당하는 시간수를 곱한 금액보다 미달한다면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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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오전반(08-15) 오후반(15-23) 야간반(23-08) 근무를 하고
>오전반 오후반일 경우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
>시급제가 아니고
>월정급여로 월1,100,000원을 받습니다.
>
>보통 근무시간은 따지지않고 월 얼마씩 받기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는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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