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회사가 스케줄을 삭제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퇴직금 등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별도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회사에서 얼마전 퇴사한 분이 계신데...퇴사전 사표를 제출하니 그사람의 모든 근무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퇴사때까지 회사를 나오지 않았으니 무단 결근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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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업은 특성상 스케쥴 근무를 합니다. 평일이든 명절이든 주말이든...스케쥴이 주어지면 그 스케쥴 대로 움직입니다. 고로 스케쥴이 없으면 그냥 회사를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일반 정기 출근하는 회사원처럼 따로 책상이나 사무실 회사 전화 번호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스케쥴당 일한 만큼의 시급과 기본급을 받는거지요..그런데 사직서를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퇴사때까지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했는데...회사에서는 고의로 그사람에게 배당된 스케쥴을 통보도 없이 빼버렸고...인사과에서는 출근을 하지 않았으니 무단결근처리해서 급여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정직원입니다. 일하는 성격은 비정기직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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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회사에서 먼저 스케쥴을 빼버린 다음 무단 결근 처리하겠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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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