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0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법률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1년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의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퇴직금이므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특정업무 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댓가는 1년근무이후라면 임금이라 볼 수 있지만, 1년미만의 경우에는 임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9.30.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일은 10.1.이 되고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7.1.~9.30.까지 92일간입니다. 그런데, 이기간중 7.1.~8.4.까지 35일간이 출산휴가기간과 중복되므로 실질적인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8.5.~9.30.까지 57일간이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월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8.4.~8.31.간의 월급여액 : 1187000원*(27일/31일) = 1033839원 (1)
* 9.1.~9.30.간의 월급여액 : 1187000원  (2)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 입사후 재직기간동안 수령한 상여금총액 *(3/12) / 만약 200%를 수령하였다면, (1187000원*200%)/4 = 593500원  (3)
* 귀하의 1일 평균임금 = (1+2+3) / 57일 =  49374원
*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49374원*30일*(359일/365일)=1,456,871원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 중 일부의 기간에 출산휴가등이 있는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을 속칭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은 07.10.8~08.9.30 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재직기간중 08.5.7-08.8.4(9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월급여는 1,187,000 이구요, 상여는 월급여의 300%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이 학교라서 야간 행정 근무를 하는데 여기서 발생한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연차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출산휴가가 90일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분이 평균임금에 반영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동일조건하에 연차를 다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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