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7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20%)는 퇴직후 15일째 되는 날까지 미지급된 법정퇴직금과 월급여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런데 법정퇴직금은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이라면 법적퇴직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체불임금지연이자에 대한 청구권 역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만약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으로써 법정퇴직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회사와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지연이자에 대한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합의내용대로 하면 되고, 합의내용중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지연이자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을 분할(예:300만원을 3개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지연이자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후 15일째되는 날부터 1개월후 최초분할금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원금 100만원 + 지연이자{100만원*20%*(지연기간 1개월/12개월)}
2) 퇴직후 15일째되는 날부터 2개월후 중도분할금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원금 100만원 + 지연이자{100만원*20%*(지연기간 2개월/12개월)}
2) 퇴직후 15일째되는 날부터 3개월후 잔여분할금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원금 100만원 + 지연이자{100만원*20%*(지연기간 3개월/12개월)}

참고로, 체불임금지연이자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4. 거래처의 미결제를 이유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라면, 그 정상참작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하여 미지급에 대한 민사상의무 및 형사상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법정퇴직금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의 액수, 지급여부에 대한 각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단, 이경우 지연이자의 청구권은 제한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가 아닌 법원에 민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에 대한 퇴직금문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포함 5인으로 구성된 의류 수출 업체로 서울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은 없고 11월말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얼마전 "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을 읽었는데 다시 찾으려고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 퇴직일 이후 15일째부터 연6%의 이자가 가산된다고 읽었는데(소송제기전), 회사와 지급 합의를 보더라도 15일째부터는 법적으로 이자가 가산되는건지요?
>2. 퇴직금을 12월 말부터 3개월 분할로 받을 경우 지연이자 6%가 차감 금액에 적용되는지요?
>3.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없지만 12월 말부터 꾸준히 회사 수입이 생길 예정입니다. 거래처 결제를 핑계로 돈이 없다고 할때 퇴직금을 뒤로 미루는 것이 정당한건지요?
>4. 퇴사전까지 회사와 퇴직금 지급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5. 나중일을 생각해서 제가 챙겨둬야할 서류도 좀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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