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6 12: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본래 '휴가'제도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후적 보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임금총액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한다면 이는 사실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인정도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연차수당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주는데요. 이거 법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근로자가 연차사용하고 싶어도 수당으로 주어서 사용할수 없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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