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1 1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의 경우, 법적으로 그 위로금에 대해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사직의사표시가 있는 경우)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단지 해고가 예상될 뿐, 아직 해고(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이든 해고이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귀하에게 중국사업장으로의 전근명령이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받을 수 있다면(전근명령서 등), 회사의 도움없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는 '회사의 전근명령으로 왕복3시간 이상 통근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협조라는 회사측의 조치가 없더라도 권고사직(또는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거나 전근명령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2. 귀하의 사직의사표시가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를 이용바랍니다. 다만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해결바업ㅂ코너를 참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3.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서(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그러한 사항마저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회사가 귀하의 연봉금액의 1/13분할금을 연말에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연말상여금 성격의 금품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ybong

4. 귀하의 경우, 연봉액의 13분할금중 12분할금은 매월지급되고, 1분할금은 연말상여금으로 지급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금 계산 및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봄이 타당합니다.
* 평균임금={(최종3개월분의 월급여액)+(1년간 상여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최종3개월간의 일수={3분할금+(1분할금/4)}/3개월일수
* 퇴직금 = 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일)
자세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은 아래 소개하는 퇴직금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세요.

https://www.nodong.kr/tj


5.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구법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8년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와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최종3년분에 한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맘만으로 손놓고있는건 요몇일 한걸로 충분하다고 보이고 제가 받을수있는 법적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뿐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
>
>서울에 본사형태로 사업주와 무역부 직원들포함 디자이너까지 (5-20인이상) 이있고
>
>중국에 공장이있는 회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
>
>
>지난 11월 25일 갑작스레 중국으로 무역부전체를 이전하게되었다고 1월부터 이전한다고 맘의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추후엔 사주본인과 경리만 남게될거라고하구요.
>
>그러나 이 일로 회사를 떠나게되는 상황은 단 저포함 두명 뿐이고 다른직원들한테는 중국으로 가라어쩌라 말이 오늘 12/17 일까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우리2에겐 중국으로 가라는말이아니라 그만두라는 말이라는것이고  사주본인조차도 이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
>
>
>질문 1. 권고사직 (부당해고) 인경우라고 보이는데 이럴때 월급의 몇개월치를 더 받는다고 들었는데 법적효력이 있는 얘기인지요?  그리고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게해준다는식의 회사의 배려에 대해 제가 꼬리를 내려서 회사에 잘보여야하는일인지요?
>
>만일 실업급여를 타게해주는걸 마치 무기처럼 쓴다고하면 이것도 불법인듯보여서요.
>
>억울한맘이 한도끝도없습니다.
>
>
>
>입사일 2002 1월   꽉채운 7년이고 8년근속입니다.
>
>13개월로 연봉을 나눠서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10일날이 월급날이고 12월 말에 13번째 월급을 주는형태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얘기하셨고  뭣모르고 처음 입사했을때부터 그런거겠거니하고 그렇게만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아본바에 의하면 이건 불법이고 13번째 월급을 받을때도 "상여"라고 명세서 표기해서 주었습니다. 통장에는 급여라고 찍혀서 들어오구요. 그것이 퇴직금이라는 어떠한 고지도 받은적없습니다.
>
>처음 몇년은 월차연차 수당을 주는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13번째 월급의 의미를 편한대로 부른다고 보이는거죠.
>
>연차월차라면 그걸 왜 제 연봉에서 제가 주는건지 지금와서보니 이해가 안가는것 투성입니다.
>
>그러더니 이제는 그게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
>
>
>그러다 요몇일전 사장과 퇴직을 앞두고있고 해서 여러가지 얘기할게있어서 면담을 하게되었는데 난생처음듣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차저차 퇴직금을 주는게 맞다고하니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준것은 제가 1년마다 퇴직을 해서라고합니다.  전 한번도 퇴직을 한적도 없고 그런 고지를 받은적도없습니다.
>
>8년이 되가는 이 시점에 직원과 상의가 전혀없이 1년마다 퇴직처리를 했다는게 말이되는지 너무나 어의가없습니다.   그렇다면서 그건 하자가 없는 일이라고하네요,
>
>
>
>질문2
>
>8년내내 연차월차 단한번도 써먹어본적없습니다.
>
>(토요격주휴무하고있고 아침 9시 저녁 6시 30분 퇴근입니다.)
>
>써먹지못한 연월차 수당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퇴직금에 포함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
>
>
>
>질문3
>
>분명 정규직으로 입사를했고 8년 근속입니다.  4대보험 1년마다 갱신되었다는 증거없고, 의료보험증 내내 가지고있었습니다.   어째서 상의없이 제가 1년마다 한번씩 퇴사처리를 한 계약직이되는지 이건 명백한 불법으로 보입니다.
>
>
>
>제가 받아야하는 퇴직금의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
>보조식대비가 일년이면 10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일주일에 2만원현금지급)
>
>현재 연봉 2720 (식대포함하면 2820) 이며, 세후금액 182만원정도가 월급으로 들어오고있습니다.
>
>최근월급3개월치를 기준으로 한다고보았습니다.
>
>세전으로따지고 13개월로 나눈금액으로본다면 209만원입니다.
>
>12 나누면 226 만원이구요.
>
>
>
>최근 3개월 월급이라고할때 전 12개월로 나눈금액이 아니므로 손해가있다고 생각이됩니다.
>
>식대비를 포함한 금액을 12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맞는것이 아닌가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
>어떤계산법이 맞는지 정확한 퇴직금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
>질문4
>
>올 2008년도 13으로 나눠서 연봉이 나오고있는 상황입니다.
>
>이런일을 처리하고있자니 혹 12월말에 받아야하는 13번째 제 월급을 받는것이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
>받는것이 맞다고 보고있으며, 13번째 월급을 최근 3개월 월급에 이 금액이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
>
>
>
>
>두서없이 남기게되었습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고견부탁드립니다.
>
>
>
>나름 애써서 일한다고 열심히 일했던 보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니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
>현명하게 행동하고 법적으로 받을수있는 금액을 받고싶습니다.
>
>도움청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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