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30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싯점부터 법정퇴직금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2003.5.~2008.12.20.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존중한다면 2001.8.25.부터 퇴직일까지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합의가 구두합의이기 때문에 회사가 차후 합의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경우, 인정받지 못합니다.

2. 퇴직금은 최종퇴직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 퇴직전 3개월간의 기간중 경영상 사정에 의한 무급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므로 특별히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 본래의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 = 3개월간의 임금총액 / 9.21.~12.20의 일수(92일)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 3개월간의 임금총액 / 92일-휴직기간을 일수(20일)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3.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총일수(한달의 경우, 그달의 총일수)로 분할하여 계산함이 맞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고, 관련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https://www.nodong.kr/sangdam/retire_pay/tj_standard_qna.html

4. 사업자의 변경은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간의 약속에 의해 종전사업주가 책임지기로 한 경우에는 종전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5. 임금체불의 경우, 벌금납부 문제는 형사처벌의 문제이며,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청구권은 계속인정됩니다. 다만 노동부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6. 10월에 지급된 상여금 명목의 금품은 그 사실관계상 9월이전의 월급여액에 대한 소급분이므로 평균임금산정시 상여금으로 처리하지 않음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20~50인
>-사업종류: 법인 알선(여행업) / 노조 무
>-회사조재지:서울
>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복잡한 사정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내용:
>1. 입사일: 2001.02.05 / 퇴사일: 2008.12.20
>2. 2003년부터 월급여에서 연봉제로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지 않아
>   2006년 5월부터 지급해 줄것을 요구함
>3. 2008년 5월에 아래와 같이 합의함
>   *입사당시 면접에 퇴직금이 있다고 하였으나 사업주는 그런적 없다고 발뺌함
>   *하여 퇴직금 산정입사일을 법인등록일 2001.08.25로 합의함
>    참고로 입사 당시 근로자 본인까지 3명 /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시점은 2003년5월
>   *2001.08.25~2007.04.30 / 2007.05.01~2008.04.30 두 기간으로 나눠 2008년12월까지
>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함
>4. 2008년11월20일 경 회사자금난으로 무급휴가 신청 12월1일부터 무급휴가 들어감
>5. 2008년12월18일 회사자금난으로 사직을 권고 받음
>6. 2008년12월20일 최종 퇴사 처리
>
>아직 11월 급여가 완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급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여 12월20일경 일부를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는 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당장 줄 수 없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기간도 무기한입니다. 일전에 퇴사한 사람들 보면 6개월 뒤에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
>질문:
>1. 제 퇴직금 계산 시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2월은 무급휴가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2.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시 2월이 끼어 있어서 90일 91일을 맞춰 1월 중 2,3일을 1/N 하여 계산했는데 맞는 건가요?
>3. 국민연급이 2개월치 체납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퇴사처리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4. 회사가 사업자명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5. 대표이사가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6. 그리고 2008년 5월 연봉협상 후 회사에서 9월까지 이전 급여로 주고 10월에 차액소급을 상여금으로 처리해줬는데요. 그것도 상여금에 해당이 되나요?
>
>부탁드려요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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