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5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선부여(가불의 형식)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입사 1년 미만자이기 때문에 월 1일씩 총 12일이 발생하며 만1년이 되는 시점에 이미 발생한 12일과 추가로 3일이 발생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규에 9할 출근시 10일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로 간주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14개월동안 근무를 하였다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중 11일을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4일치의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회사규모: 45명
>사업종류: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운영, 컴퓨터 및 주변기기
>회사소제지: 서울
>
>
>저는 2007년 12월 10일에 입사하여 연봉제로 계약을 했고 1/13로 급여를 받았으며
>정규직이지만 1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업무는 파견직으로 프로젝트단위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상여금이나 수당은 전혀 없었씁니다.
>
>그런데 제가 2008년 12월 10일로 계약은 종료되었고 업무도 연장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기간이라 하여 한달연장을 요청받았고 2009년 1월말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연차의 사용입니다.
>회사에서는 1년 만근시 15일, 9할이상은 10일의 연차가 생긴다고 사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하자마자 첫달에 하루, 그리고 3달연속 하루씩 월차처럼 사용하였고,
>2달후에는 유산으로인해 5일의 휴가, 그리고 11월에 하루의 휴가를 사용하여
>총 10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월말까지 계속근로가 되므로  정규직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1월이후 15일이내에 14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
>대신 제가 연차로 사용했던 휴가는 1년전에 사용하였으므로 무급휴가처리되어 퇴직금에서
>차감한다고 하네요..
>
>이것이 맞는것인지요..
>
>그리고 제가 1월에 추가로 휴가를 내면 그 때는 무급휴가처리되는것이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midalkim 2009.01.05 15:44작성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월차,특근수당 계산방법 2008.11.10 8772
임금·퇴직금 퇴직금 강제정산 및 평균임금 문의 2008.11.10 114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좋은 제도인지요?) 2008.11.17 21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월급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 2008.11.16 5082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통상임금 산정방식 2008.11.19 36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연봉포함산입여부 확인 (근로계약서에 '제수당포함'이... 2008.12.05 728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기본급의 관계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 휴... 2008.12.16 3519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월차수당+부당해고 다 받아야합니다. 2008.12.21 4008
임금·퇴직금 ☞장기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급여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해외근... 2008.12.26 37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2008.12.30 1101
임금·퇴직금 너무나 어이없는 사업주.. (퇴직후 회사가 추가업무를 요구하면 ... 2009.01.02 1313
»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연차사용을 제하고 준다고 하는데..(1년미만자의 연차... 1 2009.01.05 1452
임금·퇴직금 임원 승진과 관련되 업무 처리((퇴직금 지급 여부) 2009.01.05 1334
임금·퇴직금 계열사(?)로의 이전으로 인한 퇴직금정산문제 2009.01.05 1242
임금·퇴직금 휴업급여에 대해서. 2009.01.06 1184
임금·퇴직금 인턴기간 및 최저임금(최저임금 감액적용) 2009.01.06 420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휴업수당) 2009.01.12 2269
임금·퇴직금 고정비 및상여금삭제(상여금 삭감 노조동의 여부) 2009.01.12 1438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 산정시 연차에 관해서 2009.01.13 412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09.01.13 692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