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3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법상의 문제가 아닌 세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등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법상의 퇴직금 계산시에는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1년간 상여금 × 3 ÷ 12 + 직전년도 연차(당해년도에 지급한 연차수당)까지만 포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번 좋은 정보를 얻어가다가 현업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재무팀에 속에 있어서 매월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를 산정하는데요
>전년도 미사용 연차(당해년도 지급)금액과 전년도 만근에 대한 당해년도 발생분중 퇴충산정일
>기준 미사용 연차(=미지급금)를 함께 포함시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는 것이 옳은 처리
>방법인지 입니다.
>
>  즉, 퇴충누계액 =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1년간 상여금 × 3 ÷ 12 + 직전년도 연차(당해년도에 지급한 연차수당) + 당해년도 발생연차중 퇴충추계액 계산일 기준 미사용연차
>
>아무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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