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3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할 때 귀하의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월급명세서 또는 월급입금 통장등을 입증자료로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개별 근로자가 각각 노동청에 진정을 해야만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배달 하는일하다가  사장이 20만원 급여를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2달째인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 화 풀리면 해주겠다고 하면서  3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아직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주면 지급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돈 못받았습니다.
>
>
>노동청에 신고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
>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인데  야채나 과일을 인도에 나두는데 그래도 되나요
>
>
>
>그리고 그전에 일했던 사람들도 임금체불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주세요
>
>
>일하다가 미수 받은돈 잊어버렸다고 이틀 일했는거도 못받았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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