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3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노조전임금 급여 금지 조항은 법은 제정되어 있으나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법조문에 대한 행정해석 및 판례가 없는 관계로 추후 법 적용과정 이후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질의합니다.
>
>임금지급 금지조항과 예외로
>겸임으로 적용될때 해당 겸임에 대한 급여성 지급은 가능한지요?
>
>예. 위원장 : 고충처리위원
>    사무국장 : 산업안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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