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3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위탁회사에서 위탁회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는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편입되는 과정이 정확히 어떠한 형태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청에 진정 또는 질의회시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장 이관시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00.10.12, 근기 68207-3153 )

[질 의]

A공단은 ○○시와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92년부터 운영해오던 생활폐기물소각장을 ○○시의 요청으로 2000. 7. 1부로 ○○시가 출자설립한 B공단과 계약자를 변경하였고 2000.11. 1부로 이관할 예정임.

A 공단은 법률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협약기간 종료시 투입인력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협약서 제5조제3항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위탁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갑과 을은 상호 협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협약서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사업장 이관시 사업장 근무 근로자의 고용승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회 시]

귀 질의내용은 ○○광역시가 생활폐기물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귀 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귀 공단이 운영하던중 ○○광역시에서 운영권자를 ○○광역시 환경시설공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종전의 수탁기관인 귀 공단과 새로운 수탁기관인 ○○광역시환경시설공단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광역시환경시설공단이 귀 공단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다 만 법적 의무와는 별도로 {△△폐기물소각장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5조제3항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위탁대상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상호 협력한다}라고 합의하였다면 협약당사자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 산하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6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이런저런 이유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근무하던 곳이 시청소속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시청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소속변경 되었습니다.
>질문 1) 고용승계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근로연수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정당한 내용인지?
>질문 2) 근로연수가 없다 보니 연차를 비롯한 호봉에 따른 근속가산금을 받을 수가 없더군요.
>        근로연수가 인정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는데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지급(5인미만 사업장의 약정퇴직금) 2009.01.13 1412
임금·퇴직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009.01.13 1061
» 임금·퇴직금 고용승계관련 근로연수(호봉)인정 문의드립니다. 2009.01.13 1328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2009.01.14 30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상담요청 2009.01.14 94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2009.01.14 689
임금·퇴직금 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문의 2009.01.14 1256
임금·퇴직금 체당금 대위청구에 대하여 2009.01.14 1971
임금·퇴직금 관리직의 월정지급액 연장수당에 관한 건 2009.01.15 978
임금·퇴직금 급여관련(최저임금 위반여부) 2009.01.19 974
임금·퇴직금 기본급변경 시 연차수당계산방법 2009.01.19 2991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09.01.19 110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2009.01.21 1052
임금·퇴직금 월급명세서의 퇴직분할금 문제.(연봉제 퇴직금) 2009.01.21 2602
임금·퇴직금 야간알바 문의드릴 사항이있습니다 ^^ 2009.01.21 934
임금·퇴직금 원장이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009.01.22 1389
임금·퇴직금 불합리한 회사 정책에 따른 퇴직 등.. 2009.01.28 9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매월 지급된 상여금 처리 방법) 2009.01.28 1811
임금·퇴직금 휴업신청후 강제근로 2009.01.28 1732
임금·퇴직금 협의없이 비정규직 임금동결에 대한 해결방안 문의 2009.01.28 1692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