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4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퇴직 전 3개월동안의 받은 임금이 연봉 3,000을 기준으로 지급받았다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액수는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귀하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일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06.6.7.에 입사하였다면 08.6.7.에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며 발생된 10일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08.6. 임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만 해당되며 1,500,000 / 226시간(주44시간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미사용연차일수입니다. 07.6.7.-08.6.7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11일이며 만1년이전에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퇴사와 동시에 수당이 발생하게됩니다. 금액 산정방식은 위의 방식과 동일합니다.(단 주40시간으로 변경되었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아닌 209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 20인미만 사업장에서 영업부서 근무한 정규직 직원입니다.
>2006년6월7일부터 2007년6월6일까지 퇴직금별도 연봉3,000만원 계약
>2008년3월1일부터 2009년2월28일까지 퇴직금별도 연봉3,600만원 계약
>상기 조건으로 2008년6월까지 주6일근무 2008년7월1일부터 주5일근무하다
>2008년11월21일 퇴사하였습니다.(중간기간 연봉3,000 자동연장근무)
>상기 조건 연봉제로 근무하였으나 월차,연차수당은 전혀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연봉액을 임의로 기본금,연장근로,휴일근로,월차 항목으로 임의로 나누어 지급하
>였습니다.(연봉계약서상)
>연봉3000 : 기본금1,500,000,연장근로750,000,휴일근로200,000,월차50,000
>연봉3600 : 기본금1,800,000,연장근로900,000,휴일근로180,000,월차120,000
>재직기간동안 연차,월차 사용한 적 전혀 없으며 개근했습니다.
>현재까지 퇴직금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며 퇴직금 금액과 연차수당 일수및금액
>월차수당(계약서에 명기돼서 불가한지)등 제가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자세한 내용과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과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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