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1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입사시부터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퇴직금은 입사이후 1년이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아직 발생도 하지 않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추후 실제 퇴사를 한 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10인미만 / 연봉제
>사업의 종류 : 서비스업
>회사소재지 : 서울
>연봉제 관련 : 퇴직금 지급 관련 / 월급명세서의 퇴직분할금 /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재직기간 : 2007년 9월 ~ 현재
>
>전 연봉 3,600만원으로 구두계약을 하고 근로하고 있고 월급도 그에 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월급명세서에는 적혀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연본 : 36,000,000
>기본금 : 2,469,231
>식대보조금 : 100,000
>차량보조금 : 200,000
>
>그래서 지급액 계 2,769,231
>
>그 밑으로
>건강보험 62,710
>국민연금 111,110
>고용보험 12,462
>
>퇴직분할금 : -230,760
>
>소득세 : 47,780
>주민세 : 4,770
>공제액 계 : 8,072
>회사부담금 : 186,282
>차인지급액 2,761,159
>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퇴직분할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설명도 안 들었습니다.)
>퇴직할려고 명세서를 보니까 이게 보이더군요...
>
>왜 이제서야 알게되었냐면...
>
>제가 2007년 9월부터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월급명세서는 2008년 5월 , 6월 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것도 바뀌는게 없다고 후에는 보내주지도 않더군요.
>경리도 없이 사장 혼자 모든 업무를 보기 때문에 바쁜거 같아서 허락했는데 그것 때문에 꼼꼼히 보질 못했습니다.
>
>문제는..
>이 이 퇴직분할금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분할되어서 나간다는 약속도 , 언급도 없었습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즉
>월급명세서에는 퇴직분할금으로 찍혀나오고 전 문제를 제기한적이 없고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
>1.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아님 법원까지 가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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