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1 2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월을 만근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작성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위반에 따라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 액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임금을 통장으로 지급받는등의 조치)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느 gateway라는 사무실에 됬는데요,
>자세한건 잘 모르겠고 면접볼때 이력서, 주민등록본 제출했구요
>알바x 라는 모사이트에서 시급, 하는일 보고 직접 찾아가서 면접봤습니다.
>알바x라는 사이트에서는 시급 5000원, 시간 21:00 ~ 6:00 으로 총 9시간
>일급 45,000원씩 한달 똑같은 날짜에 지급된다고 하네요..
>제가 여쭤볼것은 어제부터 일하게 되었는데 아무런 계약없이
>그냥 얼굴도장찍고 다니면 나중에 돈 사장님이 돈 떼어먹을수 있지않을까요..?
>일단 제 상황은 어제 밤부터 오늘새벽까지 1일 일한 상태구요
>저는 사장님 전화번호나 성함조차 모릅니다..
>만약 사장님이 친절하게 급여나 근무시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분은 아니신것같고, 또 제가 부득이 하게 한달이나 두달남짓 일하려고 하는데
>한달 월급을 받앗다치면 그 잔여일수 10~20일정도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리해서 질문드리면
>1. 월급을 안줄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2. 1달치 월급을 받앗고 거기서 10일정도를 더 일하였을때 10일정도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을수있는지?
>3. 이런 아무런 계약없이 알바하는게 정당한건지 어떤식의로라도 서류나 증거를 남겨야하는지
>궁급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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