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7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주휴일이 일요일인지, 월요일인지 알 수 없고, 또한 토요일, 일요일 등의 정확한 근무방식을 알수는 없으나, 근로시간 중 배치된 휴게시간이나 휴게시간을 1시간씩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기본근로8시간 + 연장근로8시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무일인 토요일에 1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시간 16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6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16시간*시간급통상임금*150%]입니다.
반면 주휴일에 1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일 근무시간 16시간이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특히 이중 8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가산임금이 각각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16시간*시간급통상임금
휴일근로 가산임금 = 16시간*시간급통상임금 * 50%
연장근로 가산임금 = 8시간*시간급통상임금 * 50%

2. 아마도 기관의 연장, 휴일근로수당의 책정내용이 일정액으로 배정되어 있어 실제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편성 기준에 기초하여 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실제의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 수 령 액: 1,164,610원 (5월봉급)
>
>보     수  공     제
>보수계 1,257,520원
> 본봉 759,600원
> 정액급식비 130,000원
> 교통보조비 120,000원
> 시간외수당 97,920원  (기본15시간만찍었음)
> 직무수당 150,000원

> 제 월급명세서입니다!
>
>지자체(시청소속)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근무중입니다!
>기간제에서 이제 무기계약근로자가 될 예정인데
>예전에는 사무직이라서 휴일근로가 필요 없었지만...
>지금은 정해진 근무시간이 새벽5시~오후10시까지입니다!
>
>오전, 오후라서 오전팀은 2시퇴근, 오후팀은 1시출근 10시퇴근입니다!
>식사시간포함 9시간, 8시간 근무인데, 문제는 주5일제라서 토, 일요일중하루는 쉬고
>하루는 풀근무라는 겁니다! 즉 기본9시간+ 추가8시간입니다!(대신월요일은 휴무)
>
>수영장이면 휴일만 6시~18시근무가 맞는데...(기본9시간+ 추가 3시간) 근무로 초과근무가
>맞지만, 저도 같이 초과근무로 1일 4시간밖에 인정이 안되고 결국 예산범위내에서 기본 15시간 추가 10시간으로 총25시간 밖에 인정을 안해줍니다! 휴일근무를 추가해도 그달에 어린이날이나 현충일등을 하루로 추가 인정밖에 안해줍니다!
>
> 공무원이야 예산배정이 잘되어있어서 계장님들 같은 경우 50~60시간 이상 찍어도 인정이 됩니다!
>
> 근데 연장근로 배정시간이 월 25시간 휴일근무수당 년12일로 배정되었다고 해서 업무보조인 제가 담당자(교대근무자)가 휴가, 병가, 교육, 출장등에 대체 근무로 평일이나 휴일에 9시간근무에 추가로 8시간씩 근무해도 추가로 4시간이내 인정, 토,일요일도 평일 4시간인정(휴일근무로 안쳐줌), 결국 남들하고 똑같이 월 25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수당만 받습니다!
>
> 질문은 간단합니다!
>월요일은 대체휴무로 치고 평일 8시간연장근무를 초과 4시간만 인정해도 되는건지,
>토,일요일 1/2근무라고 해도 제가 남들보다 기본9시간에 연장8시간을 휴일근무로 인정안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 에구!~~ 예전 노동법강의시간에 교수님한테 욕먹은 일이 기억나네요!
>공부좀 열심히 할 걸...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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