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준이아빠 2009.11.03 14:53

안녕하세요~

 

연차계산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먼저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2009년 연차부여 기준일인 언제인지?

 1. 2008년 1월 1일 ~ 12월 31일 근무일수 기준으로 부여하는건지?

 2. 2009년 1월 1일 ~ 12월 31일 근무일수 기준으로 부여하는건지?

 

 * 현시점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직원들한테 서면으로 통지할경우 그 기준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날짜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를 공지하여야하는건지? 아미녀 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공지하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2008년 06월 30일 입사자의 연차일수?

(2008년 연차일수 + 2009년 월차) , 그냥 15일 부여?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2008년 11월 10일 입사자의 연차일수?

* 2008년 12월 01일 입사자의 연차일수?

* 2009년 11월 02일 입사자의 연차일수?

 

*마지막으로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주40시간 근무지)

 시급 * 8시간 = 연차수당(1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4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2009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08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부여하게 됩니다.
     2009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근율에 의해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2010년 1월 1일에 부여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용계획을 접수받으며 2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해야 합니다.
     2008년 출근율에 의해 2009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한다면 2009년 10월 1일 -10일 사이에 미사용 일수에 대해 통보를 한 후 사용계획서를 받은 후 2009년 11월 1일-10일 사이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주40시간 사업장에서 토요일 무급으로 처리할 때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법 1 2010.07.05 11878
» 임금·퇴직금 [연차] 연차계산방법 1 2009.11.03 118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중간정산 안했을경우 1 2011.08.18 118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4.11.13 11761
임금·퇴직금 연차5일 사용 후 주휴수당 미지급 1 2012.09.04 1170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제와 연봉제 1 2010.07.19 1167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일경우 휴일(특근) 계산법은? 1 2010.02.03 11613
임금·퇴직금 수습사원의 급여 등 계산방법 1 2011.04.18 11609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제에서의 시급계산방법 1 2010.10.13 11546
임금·퇴직금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1 2012.03.13 11530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2014.11.28 11518
임금·퇴직금 7인 사업장 주6일 1일 12시간 야간 근로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1 2011.08.30 11513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관련 사업주 출석 거부 질문입니다. 1 2011.01.15 11510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금 계산방법 1 2013.02.27 1149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급여 미지급 악덕업자 고발합니다. 처벌바랍니다. 1 2010.03.21 11470
임금·퇴직금 주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연차수당 1 2019.11.22 11439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4.20 11404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3.12.24 11388
임금·퇴직금 월급제 아르바이트인데 예비군 간 날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했습니다. 1 2017.09.04 11323
임금·퇴직금 하루 일당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3.12.12 1129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