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puna 2010.01.28 13:58

 지난번에 문의드려서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답변 받은 내용으로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이번에는 적용 기준을 바꿔서 얘기하네요..

인사담당자가 쉽게 처리해주지 않을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다른 적용 항목을 들어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다시 여쭤보려고 합니다

번거롭게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현재 지방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고(2005. 8. 22~현재) 과거 사립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했습니다

사립대학 조교는 정규직은 아니지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업무와도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했구요


그런데 입사당시 호봉책정에서 제외되었는데 저희 호봉 책정 규정 중 일부입니다.

○ 공공기관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동시행규칙에 정한 공공기관

○ 금융기관

  - 은행법 제2조, 제5조에 정한 은행

○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각종 학교(유치원제외)

○ 기타 공공단체 및 전문연구기관

  - 관련특별법___________①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포함)의 상용 잡급 

  직원(임시직)___________②

 

 

 타 부서 직원의 경우 국/공립대학의 조교로 근무하였으나 위의 별표 내용 중 ②에 의거하여 80% 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위의 별표 내용 중 ②에 ~~~(임시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포함)에 국/공립대학이 해당되고 "(임시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정규직인 아닌 조교가 해당되므로 경력이 인정되었으나

 

저는 사립학교에 근무하였으므로 [별표4] ①에 해당할 수 있으나 ①은 ②와 달리 "임시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호봉 산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위의 별표 중의 다른 항목에 해당해서 호봉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별표 내용 전부를 참고하여 올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적   용   대   상

적용율

○ 국가 및 지방공무원(임시직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지방공기업법

○ 군복무기간

100%

○ 공공기관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동시행규칙에 정한 공공기관

○ 금융기관

  - 은행법 제2조, 제5조에 정한 은행

○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각종 학교(유치원제외)

○ 기타 공공단체 및 전문연구기관

  - 관련특별법___________①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포함)의 상용 잡급

  직원(임시직)___________②

80%

○ 상장기업체로서 해당분야 종사자(종업원 50명이상 기업체)

70%

1.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성      격과 경력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2. 이중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3. 경력기관 환산은 월수를 단위로 하고 일수 15일이상은 1개월 단위로 하며, 총 경력환산년수 중 1년 미만 월수당은 공단 당해직급에 재직한 경력으로 인정하며, 입사 후 실제근무 연수를 더하여 1년이 되면 정기 승급 시에 1호봉을 승급케 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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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2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의 주장 요지는, 회사의 호봉규정에서 국공립학교의 조교 경력의 경우 8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화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조교 경력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호봉적용시 경력인정이 어렵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호봉규정에 대한 문리적 표현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그러한 문구가 있는냐 없느냐를 놓고 보는 협의적 해석으로 보이며, 1) 국공립학교의 조교경력과 사립학교의 조교경력이 각각 다르다는 합리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2)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도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점, 3) 회사의 호봉규정에서도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성격과 경력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귀하의 사례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 개인적 판단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회사가 국공립학교 조교경력과 사립학교 조교경력인정을 동일하게 볼 것인지 아닌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물론,인사위원회 심의시에는 아래 소개하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2 (경력환산율표)를 참조하여 심의하도록 관련근거를 제시하면 귀하에게 유리할 듯 합니다.

     

    * 참고할 자료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https://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B2863&PROM_NO=21871&PROM_DT=20091207

     

    * 위 보수규정에서 하단 [별표2] 경력환산율표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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