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계산법을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 급여 지급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것을 다음달 10일날 지급합니다
그런데 생산 사원이 월요일부터 근무해서 금요일까지 5일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토요일은 무급일입니다.
급여계산은 5일에 일요일 1일을 더해서 6일 계산을 해야 맞나요?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만 해야하나요?
급합니다ㅡ 꼭 답변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급여계산법을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 급여 지급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것을 다음달 10일날 지급합니다
그런데 생산 사원이 월요일부터 근무해서 금요일까지 5일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토요일은 무급일입니다.
급여계산은 5일에 일요일 1일을 더해서 6일 계산을 해야 맞나요?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만 해야하나요?
급합니다ㅡ 꼭 답변을 해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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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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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1 | 2009.09.11 | 17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 하더라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주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이 월요일로 정할 떄에는 해당 주의 일요일(또는 주휴일)이 재직상태이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만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기 떄문에 해당 주의 일요일은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떄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