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일제 사업장입니다.
급여계산일수를 문의합니다.
생산사원이 2010. 2. 5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1일(목)연차 1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월)날 결근을 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입니다.
근무를 하면 특근처리를 해줍니다.
3월달 근무일수는 27일에서 결근2개빼고
25일적용을 해야하는지요....
그렇지 안으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나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제 사업장입니다.
급여계산일수를 문의합니다.
생산사원이 2010. 2. 5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1일(목)연차 1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월)날 결근을 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입니다.
근무를 하면 특근처리를 해줍니다.
3월달 근무일수는 27일에서 결근2개빼고
25일적용을 해야하는지요....
그렇지 안으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나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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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1 | 2009.09.11 | 17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결근을 하였을 경우 해당 결근일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또한 한주 만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주휴일수당 또한 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결근주의 주휴일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례등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결근일과 해당 결근주의 주휴일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