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교대제로 바뀌게 되어서
2교대 시급제에 대해서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주44시간(주6일제)이구요....
보통 야간조가 20:00 출근 08:00 퇴근합니다.
야식시간 24:00 ~ 01:00
휴게시간 05:00 ~ 05:30
(야식,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1 평일 야간근무시간 20:00 ~ 08:00 일때....기본시간8시간..잔업2.5시간....심야시간6.5시간 이게 맞나요??
2 평일야간근무시간 20:00 ~ 05:00 일때 시간/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평일야간근무시간 20:00 ~ 06:00 일때 시간/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평일야간근무시간 20:00 ~ 07:00 일때 시간/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평일야간근무시간 20:00 ~ 01:00 일때 시간/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토요일야간근무시간 20:00 ~ 08:00 (기본4시간/ 나머지 잔업)일때 시간/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토요일 야간근무시간 20:00 ~ 05:30 일때 시간/시급계산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계산이랑 설명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 야간조가 20:00 출근 08:00 퇴근합니다. / 야식시간 24:00 ~ 01:00 / 휴게시간 05:00 ~ 05:30 / 야식,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1 평일 야간근무시간 20:00 ~ 08:00 일때....기본시간8시간..잔업2.5시간....심야시간6.5시간 이게 맞나요??
=> 맞습니다.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2.5시간, 야간근로시간 6.5시간입니다.
2 평일야간근무시간 20:00 ~ 05:00 일때 시간/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시부터 05시까지 기본근로시간 8시간(24시~01시 야식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연장근로시간 : 0시간
야간근로시간 :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과 01시부터 05시까지 4시간을 합한 총6시간입니다.
기본근로임금(8시간*100%) + 연장근로임금(0) + 야간근로가산임금(6시간*50%)
3 평일야간근무시간 20:00 ~ 06:00 일때 시간/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시부터 05시까지 기본근로시간 8시간(24시~01시 야식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연장근로시간 : 1시간 (05시~06시으로 05;00~05:30까지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임.)
야간근로시간 :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과 01시부터 06시까지 5시간을 합한 총7시간입니다.(05;00~05:30까지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임.)
기본근로임금(8시간*100%) + 연장근로임금(1시간*150%) + 야간근로가산임금(7시간*50%)
4 평일야간근무시간 20:00 ~ 07:00 일때 시간/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시부터 05시까지 기본근로시간 8시간(24시~01시 야식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연장근로시간 : 2시간 (05시~07시으로 05;00~05:30까지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임.)
야간근로시간 :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과 01시부터 06시까지 5시간을 합한 총7시간입니다.(05;00~05:30까지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임.)
기본근로임금(8시간*100%) + 연장근로임금(2시간*150%) + 야간근로가산임금(7시간*50%)
5 평일야간근무시간 20:00 ~ 01:00 일때 시간/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시부터 01시까지 기본근로시간 5시간(24시~01시 야식시간이 없는 경우임)
연장근로시간 : 0시간
야간근로시간 : 22시부터 01시까지 3시간
기본근로임금(5시간*100%) + 연장근로임금(0) + 야간근로가산임금(3시간*50%)
6 토요일야간근무시간 20:00 ~ 08:00 (기본4시간/ 나머지 잔업)일때 시간/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시부터 24시까지 기본근로시간 4시간(24시~01시 야식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연장근로시간 : 7시간 (01시~08시으로 05;00~05:30까지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임.)
야간근로시간 :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과 01시부터 06시까지 5시간을 합한 총7시간입니다.(05;00~05:30까지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임.)
기본근로임금(4시간*100%) + 연장근로임금(7시간*150%) + 야간근로가산임금(7시간*50%)
7 토요일 야간근무시간 20:00 ~ 05:30 일때 시간/시급계산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시부터 24시까지 기본근로시간 4시간(24시~01시 야식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연장근로시간 : 5.5시간 (01시~08시으로 05;00~05:30까지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임.)
야간근로시간 :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과 01시부터 5:30까지 4.5시간을 합한 총6.5시간입니다.(05;00~05:30까지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임.)
기본근로임금(4시간*100%) + 연장근로임금(5.5시간*150%) + 야간근로가산임금(6.5시간*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