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seung23 2010.08.24 13:54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30초반 직장인입니다.

 

09년 8월에 현재 입사해서 지금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은 3300이구요~!(고용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작년 8월 부터 ~ 12월까지 4대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해 놓고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보험금 공제후 월급 수령)

09년도 4대보험 미 가입 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10년 1~6월까지는 월래 소득에 절반만을 신고하여 4대보험을 가입했으나,

회사에서 보험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급여는 정상금액에서 공제)

 

10년 7월~ 현재까지는 정산적으로 급여를 신고했으나,

역시 보혐료는 미납 상태입니다.

4대보험 미납과 관련하여 회사로 채권 압류가 들어온다는 말도 있구요

 

앞으로 지금 다니는 회사는 지급 불능상태일 것 같습니다.(폐업은 아니구요)

 

급여도 3개월 이상 못받았구요~!

 

만약 이상태로 9월까지 회사에 있을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 미납과 상관없이

10월 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에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회사에서 미납한 4대 보험에 대해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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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4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에 대해 회사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 취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실업급여 문제 해결에 있어 관건이 됩니다.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미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고용지원센터 또는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이 신고되어 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료 납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취득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급여수령통장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직권으로 피보험자 자격취득을 확인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고용보험법에서는 퇴직일 이전 2개월이상 급여가 체불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3개월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으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임금체불로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여 조사과정을 거쳐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시간이 상당기간(2개월이상) 소요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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