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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2월 31일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7.08.03 | 2082 | |
임금·퇴직금 | 12월 31일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9.01 | 879 | |
임금·퇴직금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1 | 2017.01.04 | 3433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238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 2023.02.09 | 541 | |
임금·퇴직금 | 12/31일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퇴직금 산입 1 | 2021.12.27 | 564 | |
임금·퇴직금 | 12.31일까지 재직할 경우 상여금 1 | 2010.11.16 | 1752 | |
임금·퇴직금 |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 2024.01.08 | 816 | |
임금·퇴직금 | 11월30일 위탁사변경 12월2일 입사 격일제 퇴직금문제 1 | 2022.10.24 | 253 | |
임금·퇴직금 |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 2021.11.16 | 2634 | |
임금·퇴직금 |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 2021.08.31 | 203 | |
임금·퇴직금 |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 2021.08.31 | 295 | |
임금·퇴직금 | 11개월 일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2.15 | 5804 | |
임금·퇴직금 | 11개월 근무 후 정산금에 대한 문의 1 | 2018.10.19 | 407 | |
임금·퇴직금 | 11개월 근무 연차유급휴가 1 | 2016.06.20 | 1004 | |
임금·퇴직금 | 11개월 계약직의 퇴직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 2024.06.05 |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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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 사업장인 경우 토요일의 성격은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즉 무급휴일,무급휴무일,유급휴일,유급휴무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휴무일로 간주됩니다. 상담글로보아 토요일을 '유급휴일' 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일요일(주휴일)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 당연분임금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 50%]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휴일은 토요일(또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일당연분 임금 = 월급제이므로 월급여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휴일근로당연분 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50%
만약, 휴일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있는 경우(예: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당연분 임금 = 월급제이므로 월급여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휴일근로당연분 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0시간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0시간 * 50%
휴일근로 중 연장근로 가산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2시간 * 50%
휴일근로수당 계산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