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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kemain 2010.11.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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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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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9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귀하가 2009.10.31. 입사하여 2010.10.30.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만1년에 해당되기 떄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9.11.1. 입사를 하여 2010.10.30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1년미만에 해당되지만 2009.10.31.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정확히 365일 근무후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1일 오전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31일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우며 최초 개인 차량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당시에 기준에 의하게 됩니다.

     출장수당은 법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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