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click 2010.11.11 13:55

안녕하세요.

성의있는 답변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문의가 있어서요.

https://www.nodong.kr/637045 --> 제가 올린 질문입니다.

 

제가 올린 내용 중 업적상여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적상여 : 기본급의 +/- 200% 이며, 개인 인사평가 결과에 의하여 지급율이 달리되는 상여]

 

그런데, 여기서 이견이 분분합니다.

 

입사당시, "인사평가 결과에 의해 지급율이 (+)될 수도, (-)될 수도 있다"라고 커뮤니케이션 한 후 입사했는데,

이 지급율을 연말의 인사평가에 의해 지급율을 변동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업적상여가 임금성이고, 중도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함에는 당연한 듯 합니다.

다만, 업적상여가 [고정성 상여]라고 하심은 반드시 지정한 정액을 지급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평가 결과를 반영한 변동비율을 지급율로 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평가에 의한 지급율 변동 사항은 무리없이 인지되어 있습니다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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