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수 2010.11.30 23:20

   안녕하세요?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시급 4.110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휴무 (토요일)근로임금과 휴일(일요일)  연장 근로 임금 계산법 을 다르게 이야기 하는분들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평일  연장근로수당  

                                          1)   8시간 이후 근로시간 X 시급X 1.5

                                          2)   8시간 이후 근로시간 X  시급X 0.5    

                             

                                             어느것이 맞나요.         


 2.   야간 근로 수당       ==     오후10시~오전 6시까지 로 알고 있는데.


                                           1)     8시간X 시급X 1.5

                                           2)     8시간X  시급X 0.5  

                                    

                                             어느것이 맞나요.

3.  토요일(휴무) 근로수당==     토요일 10시간을 근무 하였을 경우.


                                           1)   10시간 X 시급 X 1.5

                                           2)  ( 10시간 X 시급X 1.5) + (8시간 초과한 2시간X 시급X 1.5

                                           3)  (10시간 X 시급 X 1.5) + (8시간 초과한 2시간X 시급X 0.5) 

 

                                                 어느것이 맞나요.


 4.  휴일(일요일) 근로수당===    휴일근로를 10시간을 하였을 경우.


                                              1)   10시간X 시급 X 1.5

                                              2)  (10시간X 시급 X 1.5)  + (8시간 초과한 2시간 X 시급 X 1.5)

                                              3)  (10시간 X 시급 X 1.5) + (8시간 초과한 2시간 X 시급 X 0.5)                             

 

                                                   어는것이 맞나요.


  5.    토요일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일요일 8 시까지 10 시간 야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과  휴일 (일요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구별을.


        1)    (토요일2시간 X 시급X 1.5) + (일요일 8 시간 X 시급 X 1.5 ) + (초과 2 시간 X 시급 X 1.5) +  (야간 8시간 X 시급 X 0.5)


       2)     (토요일2시간X 시급 X 1.5) + (일요일 8시간 X 시급 X 1.5) +  ( 초과 2 시간 X 시급 X 0.5) +  ( 야간 8시간 X 시급 X 0.5)


                 어느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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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5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49인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의 적용은 2008.7.1부터이며 이로부터 3년까지인 2011.6.30.까지는 '1주 최초의 4시간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으로 25%를 적용받으며, 2011.7.1.부터는 '1주 최초의 4시간이내의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임금으로 50%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장근로 가산임금으로 50%를 규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편의상 50%임을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야간근로시 청구권이 인정되는 임금의 구성은 [연장(휴일,야간)근로 당연분 임금 100%] + [법정 가산임금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평일  연장근로수당

    1)   8시간 이후 근로시간 X 시급X 1.5이 맞습니다.

    보다 자세히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당연분 임금 [1일 8시간이후의 근로시간 *시간당통상임금*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1일 8시간이후의 근로시간 *시간당통상임금*50%]


    2.   야간 근로 수당       ==     오후10시~오전 6시까지 로 알고 있는데.

    2)   8시간X  시급X 0.5이 맞습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근무에 대해 당연히 지급받는 본래의 임금외 야간근무에 따른 50%의 법정가산임금이 추가됩니다.

     

    3.  토요일(휴무) 근로수당==  토요일 10시간을 근무 하였을 경우.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임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휴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무급임금 = 0원

        토요일10시간근무에 따른 당연분 임금 = 10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10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 10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2) 만약, 토요일이 유급휴무일(8시간)임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휴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유급임금 = 8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토요일 10시간근무에 따른 당연분 임금 = 10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10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 10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4.  휴일(일요일) 근로수당===    휴일근로를 10시간을 하였을 경우.

        일요일 유급임금 = 8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일요일 10시간근무에 따른 당연분 임금 = 10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일요일 10시간근무에 따른 가산임금 = 10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따른 가산임금 = 2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5.    토요일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일요일 8 시까지 10 시간 야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토요일 오후10시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평일근무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3.의 1) 또는 2)와 동일합니다.

    다만,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8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이 추가발생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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