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gaeng2 2011.02.08 15:35

[취업규칙 내용]
[시간외 근무수당]취업규칙 55조 :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 지급한다.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취업규칙 57조 : 직원이 야간근무(22:00-06:00)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단 본 조의 휴일은 제39조 및 제40조의 휴일을 말한다.
[야간근무, 휴일근무, 시간외 근무 수당] 취업규칙 58조 : 시간외 근무가 야근근무 또는 휴일근무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다.
[유급휴일]취업규칙 39조 :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국경일 (단 국경일이 토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무급으로 함)
[무급휴일]취업규칙 40조 : 매주 토요일
[질의] 취업규칙이 위와 같고 통상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경우 아래의 요일 및 근무시간별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시급직 기준
  근무여부 8:30~17:30 18:00~22:00 22:00~06:00 비고
평일 근무        
토요일 근무        
토요일 근무無        
일요일 근무        
토요일+국경일 근무       토요일이
국경일인 경우
토요일+국경일 근무無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4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되며 야간근로와 중복되었을 때에는 각각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일 8시간내에서는 100%, 22시까지 150%(연장가산),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200%(연장, 야간 가산)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시 전체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며 8시간내에서는 150%(휴일가산), 8시간 초과시 200%(연장, 휴일가산), 22시-06시 250%(휴일, 연장, 야간가산)이 됩니다.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주휴일) 근무시 주휴일수당 8시간 * 통상임금, 그외에 토요일 근무와 동일합니다.

     

    토요일과 국경일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 일반적인 토요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토요일과 국경일이 중복되었을 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150만원의 실급여액이 도대체 얼마예요? 1 2011.04.25 16915
임금·퇴직금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2011.05.09 17090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 (월중 퇴직자의 일할임금 계산) 2008.07.16 17177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 1 2011.08.29 1728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중도정산이후 4개월후 퇴직 1 2011.05.13 1739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주거래은행)에서만 IRP 계좌를 만... 1 2014.10.27 176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계산 1 2011.08.01 17704
임금·퇴직금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2012.04.11 177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3.08.08 17798
임금·퇴직금 입사일 기준 차별적 처우 해당여부 2018.09.20 179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1.28 179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09.09.07 18174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후 퇴직금 정산은... (퇴직전 3개월중 일부 무급휴직한... 2007.06.05 1817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기타수당이란? 1 2011.10.24 18183
임금·퇴직금 인수인계없이 갑자기 퇴사한경우 1 2010.11.19 1825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 1 2015.02.25 18324
임금·퇴직금 너무나 억울합니다.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ㅠ... 1 2010.10.06 18354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31 1856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계산법 1 2011.01.23 18588
임금·퇴직금 임금총액? 보수총액 1 2010.10.27 18826
Board Pagination Prev 1 ...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