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산전 45일,산후 45일,육아휴직 1년을 사용
산전 휴가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였고 육아휴직이 끝나 복직을 하려고 합니다.
1.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대체인력으로 업무의 공백기간을 대체하였지만
휴직 후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별도의 고용기간이 있는건지..
2. 육아휴직기간중이지만 2010.5.1~2011.4.30(1년) 2010년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성과급을 지급해야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산전 45일,산후 45일,육아휴직 1년을 사용
산전 휴가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였고 육아휴직이 끝나 복직을 하려고 합니다.
1.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대체인력으로 업무의 공백기간을 대체하였지만
휴직 후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별도의 고용기간이 있는건지..
2. 육아휴직기간중이지만 2010.5.1~2011.4.30(1년) 2010년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성과급을 지급해야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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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임시 채용한 대체채용자의 계속고용 여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육아휴직자의 복직에 따라 대체채용자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하면 되고, 다른 업무로 전환하여 계속사용하고 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고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입장은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최소한 통상임금 수준(월 고정적, 정기적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 및 경영성과급은 제외함)으로 보상하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가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지는 회사의 재량적인 판단사항이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