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ㅅㅇ 2011.09.26 11:40

안녕하십니까.

3교대 일근 08:30~17:30  당직 08:30 ~08:30 휴무 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설관리 근무자 입니다.

임금을 아래방식 대로 받고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에 준하는 것인지 3교대 시설관리자 임금으로 당직수당이라든지 맡게 책정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급내역 지급액 공제내역 공제액
기본급 803,000 국민연금 50,350
식대 100,000 건강보험 31,560
능력급 0 고용보험 6,390
차량유지비 100,000 소득세 4,270
직무수당 0 주민세 420
년월차수당 42,520 농특세 0
상여금 217,480 장기요양보험료 2,060
당숙직수당 100,000 기타공제 0
제수당 0 연말정산(퇴직자) 0
교통비 0 비고
퇴직금 0
근속수당 0
보건수당 0
장애인수당 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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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감시 단속적근로자로 가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8시간, 24시간, 휴무 3교대 총 32시간
     32 * 365 / 3/ 12 = 324시간
     기본급
     현행 최저임금 3888원(최저임금의 90% 적용) * 324시간 = 1,259,712원
     야간근로가산수당
     8시간 * 365 / 3/ 12 = 81시간
     현행 최저임금 3888원(최저임금의 90% 적용) * 81시간 * 50% = 157,464원
     
    귀하의 임금 내역 중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수당은 기본급만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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