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D2 2011.10.20 09:58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신청에 대해 물어보려합니다.

제가 퇴직을 하고 실업 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실업 급여 신청은 안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퇴직한 거라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퇴직하는 이유는 제가 입사할 때 들어온 제 직종과는 너무 다른 일을 하게 되어서거든요 -_-;

제가 알기로는 자진 퇴사라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맡아서 퇴사 하게 되었을 때는 실업 급여 신청이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저는 웹디자이너고 회사에서 하던 일은 웹디자인+전표정리+제품 감리등 제 전문 분야가 아닌 일이 더 많았거든요.

게다가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서 개인 정보를 요구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4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의 대표적인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이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업무가 변경되어 퇴사를 한다면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수급 신청을 해야 할 것이며 다만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에 대한 정해진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특성에 따른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에는 임금 삭감등이 해당됩니다.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보하는 문서로 귀하가 자필작성등을 하였다면 별도의 주민등록번호등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설 연휴 급여 공제 1 2012.01.25 263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여부 1 2012.01.18 208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고시 1 2012.01.11 3965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조건 1 2012.01.10 6918
임금·퇴직금 만근수당도 연봉이나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1 2011.12.30 5544
임금·퇴직금 퇴직시,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2011.12.07 2594
임금·퇴직금 궁금증 여쭤봅니다. 1 2011.11.08 2509
임금·퇴직금 호봉제로 급여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 저희 회사 급여 상태에 대... 2011.11.01 1794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자의 월급 계산 1 2011.10.30 426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61
임금·퇴직금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법 1 2011.10.20 4157
» 임금·퇴직금 퇴직시 회사가 실업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2011.10.20 3066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서 근무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10.19 3718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금 1 2011.09.29 21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3년치 휴일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부당지급에 대한 문의 1 2011.09.29 3358
임금·퇴직금 정규직 입사자 5일근무후 퇴사한경우입니다 1 2011.09.28 559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급여계산 1 2011.09.26 439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1 2011.09.22 1935
임금·퇴직금 직원 퇴직 처리 방법? 1 2011.09.22 540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임금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1.09.19 2174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Next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