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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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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 | 2004.01.04 | 573 | |
임금·퇴직금 | . 1 | 2010.09.17 | 1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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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시에도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가산임금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지급율을 낮출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가산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81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