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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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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 2023.12.01 | 238 | |
임금·퇴직금 | 12월 월급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 2018.02.05 | 464 | |
임금·퇴직금 | 12월 31일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7.08.03 | 2082 | |
임금·퇴직금 | 12월 31일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9.01 | 879 | |
임금·퇴직금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1 | 2017.01.04 | 3433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238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 2023.02.09 | 541 | |
임금·퇴직금 | 12/31일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퇴직금 산입 1 | 2021.12.27 | 564 | |
임금·퇴직금 | 12.31일까지 재직할 경우 상여금 1 | 2010.11.16 | 1752 | |
임금·퇴직금 |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 2024.01.08 | 816 | |
임금·퇴직금 | 11월30일 위탁사변경 12월2일 입사 격일제 퇴직금문제 1 | 2022.10.24 | 253 | |
임금·퇴직금 |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 2021.11.16 | 2634 | |
임금·퇴직금 |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 2021.08.31 | 203 | |
임금·퇴직금 |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 2021.08.31 | 295 | |
임금·퇴직금 | 11개월 일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2.15 | 5804 | |
임금·퇴직금 | 11개월 근무 후 정산금에 대한 문의 1 | 2018.10.19 | 407 | |
임금·퇴직금 | 11개월 근무 연차유급휴가 1 | 2016.06.20 | 1004 | |
임금·퇴직금 | 11개월 계약직의 퇴직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 2024.06.05 | 61 | |
임금·퇴직금 | 11개월 계약만료 및 재계약 (연차, 퇴직금 관련) 1 | 2017.02.17 | 1810 | |
임금·퇴직금 | 11개월 2주차 퇴사요청 후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 | 2015.07.09 | 19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시에도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가산임금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지급율을 낮출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가산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81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