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2.07.17 12:30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리며 문의드립니다.

학교엔 365일, 275일 255일 근무 근로자가 있습니다

 과학실험보조,특수보조등은 275일, 조리종사원은 255일의 1년 근무일수을 산정하여 계약을 합니다.   

올해처럼 근로자의날이 근무일경우 학교에선 255일이나 275일속에 근로자의날 근무을 시키고  2일의 유급휴일을 +해서 근무일수을 산정

계약합니다.

예)255일을 예로들면   근무일 = 191일(근로자의날 포함)

                                       유급휴일(주휴일,선거일,국경일,재량휴무일,수능일등) 62일+2일(근로자의날유급휴일)  =64일

                                      계약일수 255일      임금은 255일*단가/12개월=   매월 방학중에도 같은 금액을 지급

질문>> 위와 같이 계약 당시에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을 넣어서 계약하면 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근로자가 수당으로 달라한다면 253일을 계약하고 수당 150%을 준다면 법 위반인지요?

    질문>>9월 29(토) 추석연휴 30일 추석이라 토,일요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그럼 24일~28일까지 근무한 주차유급 휴무은 다른날로  해주는게 맞는건지요?

질문>>월~금요일까지 근무후 그 다음주에 방학이라 근무가 없습니다.. 주차수당을 주는건지요?  현재 주고있습니다 

  질문>>20113.2월7일날까지 근무하고. 255일,275일은 방학식을 하면 무급휴무에 들어갑니다.

그럼 9일~11일까지가 설연휴인데 유급휴무인지? 무급휴무인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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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9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날짜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없으며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가산임금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 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2일 유급휴일)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추석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유급휴일의 중복)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3. 주휴일 수당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발생하게 되며 방학의 시작일이 월요일이라면 전일(일요일)까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차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4. 방학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중지되어 근로제공이 없다면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볼 수 있으나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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