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2012.07.25 15:02

퇴직금은퇴사시지급기간은언제인지궁금하며지급이안됄시 얼마지나서청구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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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6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발생하게 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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