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되는 근무에 관한 질의
당사는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
현 재 : 현재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가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특근으로 인정하여 75%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내용>
제49조 [ 근로 시간 ]
① 근무시간은 평일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근무시간으로 한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② 1주간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실시함으로서 발생되는 토요일은 무급으로 한다.
제40조 [ 수당의 구성과 지급률 ]
① 회사는 아래의 수당을 지급한다.
1. 법정수당 : 휴일, 야간, 연장근로수당 - 해당근로시간에 대한 통상급의 50%를 가산한다.
단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해당근로시간에 대한 통상급의 75%를 가산한다.
질의사항 입니다 .
1> 약정휴일이 겹치는 무급휴무일에 근로시 임금계산 방법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1) 8시간 근무 시 -> 휴일 근로로 보아 휴일임금 가산을 하는 것과
약정휴일이 중복되어 유급휴일로 인정 기본 8시간과
당해근로 8시간 + (8시간 * 50%) = 12시간을 합쳐 20시간을 지급
(2) 8시간 근무 시 -> 단협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같이 보아야 하는지요
약정휴일이 중복되어 유급휴일로 인정 기본 8시간과
당해근로 8시간 + (8시간 * 75%) = 14시간을 합쳐 22시간을 지급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급휴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볼 수 있으며 휴일근로시 가산율은 휴일근로가산율 50%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토요일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50%가 아닌 75%를 적용하기 때문에 토요일 유급휴일 근무시 8시간 범위에서는 휴일가산 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가산 50%, 연장가산 7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