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저금통 2012.07.25 16:38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여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퇴직금 정산은 3개월동안 일한 하루의 평균 임금 x30 x 근무일수 /36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근로 계약서에 보니

계약 체결 후 매년 1년마다 1개월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

퇴직금이 적립은 사외의 퇴직연금보험에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퇴직금 정산 지급은 사내 규정에 준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정산은 위에 제가 말한 방법으로 정산되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주는데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정한 규정은 노동법에 걸리는것이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아직 제가 사내 규정은 제대로 들은적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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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6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기존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속기간 산정방식)와 유사하기 때문에 적립액과 관계없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기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어떠한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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