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눈 2012.08.09 18:42
임금 체불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체불자 대부를 신청해 대부를 받은 상태입니다

사측에서는 아직 6월 10일에 지급해야할 급여를
아직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마 내일 이후라면 체불 기간이 60일이 넘게 돼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임금체불에 따른 대부를 받은 상황인데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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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0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전액이 1개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며 임금체불을 입증하는 부분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대부 기록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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