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님 2012.08.14 11:00

20인이하의 제조업체입니다~ 생산근로자가 철야근무시에는 다음날은 근무하지를 않습니다,,그러면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요~ 근무를 해야만 기본급을 해주는게 맞는건지,,아니면, 기본급을 공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철야근무시,, 전날 정상근무를 하고서, 철야를 했을경우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6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철야 근무 후 퇴근을 하여 주간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 미제공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간 근무에 대해 임금을 공제할 경우 근로자들이 추후 철야근로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전체 시간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 40시간제 주차 발생 1 2012.09.04 1901
임금·퇴직금 연차5일 사용 후 주휴수당 미지급 1 2012.09.04 11677
임금·퇴직금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12.09.04 960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2012.09.03 141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2012.09.03 14647
임금·퇴직금 81459번 휴일근로수당 추가 질문 1 2012.09.03 1256
임금·퇴직금 임금 문제 너무 궁금해요. 1 2012.09.01 1074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에 대한 답변요 1 2012.09.01 146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2.08.31 1647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 1 2012.08.31 28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총액및 궁금 1 2012.08.31 2871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계약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 1 2012.08.31 216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여부 1 2012.08.30 1151
임금·퇴직금 상여 지급 의무(퇴직으로 미지급 된 상여) 1 2012.08.30 1302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일한기간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2012.08.29 122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설정시 직원들간의 차등을 두었을때 발생하는 회... 1 2012.08.29 28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2012.08.29 17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후 계속 처리중입니다. 1 2012.08.28 4374
임금·퇴직금 임금 1 2012.08.28 1071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과 퇴직금 중간정산 2 2012.08.28 3485
Board Pagination Prev 1 ...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