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에 소재한 신발 회사에 중국 파견근무자로 입사를 하여 3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와이프가 아파서 회사를 관두게 되었읍니다
근대 처음 입사 면접시 급여는 350만원인대 한국에서 200만 중국에서 150만원을 준대요 세금 문제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읍니다
막상 관두니 중국에서 받던 돈을 중국가서 받으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네요
중국 공장은 중국 지사라 하고는 다른 사람(중국사람) 이름으로 된 중국공장이였읍니다
정확히는 모리지만 자기가 투자를 하고 중국사람 명의로 했다는 애기를 나중에 들었읍니다
4대 보험도 전혀 들어주지도 않고 중국에 있는사람에게 등본을 보내라 하여 카피를(스켄)해서 보내니 잘 안보인다고
나중 들어오면 정리하자고 하고 거의 고의 수준이며
한국에서 들어와 와이프 병으로 못가게 되어서 밀린 급여를 이야기 하니
200만원만 주고 나머지 돈은 중국서 받어라고 발뺌을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해야 할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해외 파견 근무를 하였다면 국내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최초 근로계약 당시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미지급에 따른 책임은 국내 회사의 사용자에게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월급명세서등을 입증자료로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