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k7512 2012.11.19 14:45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가 작년에 신규직원을 6급으로 뽑다가

올해부터 5급으로 뽑기 시작했습니다.(모두 정규직)

이 과정에서 작년에 들어온 6급 직원들이 올해 5급 채용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5급으로 다시 채용이 되었죠..

이 과정에서 재입사 직원들은 퇴직처리를 하고 신규임용이 된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직번 변경)

이 직원들의 근로기간은 하루도 끊김이 없이 연결이 되었구요( ex) 3.31 퇴사, 4.1 임용 )

사직원은 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재입사일 하루 전까지 인사부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전 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으면 퇴직금 정산을 해서 근로기간을 단절시켜야 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맨 처음 입사일을 퇴직금 기산일로 보아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2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 후 공개채용에 응시를 한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중 퇴직 후 정규직 공개채용 시험 응시 후 재입사의 형태) 
     귀하의 경우도 위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기능직 또는 정규직으로 재입사하기 위해 자의로 퇴직한 것이라면 전직경력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에 합산돼야 한다거나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2003다14935, 2003.07.11)
    원고들이 상용원, 촉탁(조림원), 청원경찰로 각 근무하다가 기능직 또는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면서 사직한 것이 피고 공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전직경력을 100%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전직경력을 호봉 산정에 참작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전직경력이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에 합산되어야 한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계속근로를 인정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432
근로계약 입사 최종 합격 통지 후 호봉 협상 1 2023.06.09 278
근로계약 입사후 입사 조건인 근무형태 무단 변경 2 2023.04.27 1063
근로계약 입사일부터 코로나 격리 시작한 직원의 입사일자 연장 1 2022.07.04 532
근로계약 입사일자 1 2021.11.05 812
근로계약 입사 후 퇴사 관련 2021.10.14 956
근로계약 입사 확정 후 채용취소 1 2021.03.16 1296
근로계약 퇴직시 회계연도 연차정산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1 2021.03.15 1464
근로계약 근로계약 후 근무개시일 전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1 2021.02.17 886
근로계약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2021.02.01 8830
근로계약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다를 경우 1 2020.06.01 15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2020.05.06 324
근로계약 입사번복 질문드립니다. 1 2019.09.17 2026
근로계약 입사취소 와 1달 채용 1 2019.04.09 736
근로계약 경력직 입사 후 일주일 이내 퇴사 1 2018.03.20 4254
근로계약 무기한 입사대기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1 2016.07.05 912
근로계약 채용조건 불이행 1 2016.06.29 266
근로계약 회사 입사시 제출하는 각서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0 1929
근로계약 직종변경으로 인한 퇴직 문의 1 2013.10.28 1176
» 근로계약 입사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여부 1 2012.11.19 285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